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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A 제출서류 양식 — 작성 내용 정리

별첨2에 포함된 6개 양식 각각에 채워넣을 내용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채울 수 있는 내용"과 "확인 필요 사항"을 구분하여 작업 효율을 높입니다.

사용법

  • ✅ = 자비스가 채울 수 있는 항목 (기존 자료 기반)
  • ⚠️ = 인터로조 또는 EP에서 확인·제공이 필요한 항목
  • 양식 자체는 HWP로 별도 제출하며, 이 문서는 내용 정리용입니다.

양식 1: 정부지원 연구과제 수행현황 확인서

작성 주체

주관기관(인터로조) + 참여기관(EP) 각각 1부씩 작성

A. 인터로조 버전

채울 내용 (자비스가 작성 가능)

항목내용비고
기관명인터로조 주식회사
대표자노시철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사항 (인터로조 제공 필요)

  • 최근 3년 정부출연 R&D 과제 수행현황 (수행완료 / 수행 중 / 신청 중)
    • 과제명, 전문기관, 수행기간, 정부지원금, 역할(주관/참여) 등
    • NTIS(www.ntis.go.kr)에서 조회 가능
  • 인터로조가 정부과제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지 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수행 이력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기재 가능

B. 엔트로피패러독스 버전

채울 내용 (자비스가 작성 가능)

항목내용비고
기관명엔트로피패러독스 주식회사
대표자강정모, 최용철 (공동대표)
사업자등록번호264-88-01993

EP의 정부과제 수행 이력 (NTIS 기준, 최용철 대표 기준):

상태과제명전문기관수행기간정부지원금역할
수행 중초개인화된 생성형 기반 콘텐츠 생성기디딤돌R&D2024.10~2025.121.2억대표자
수행 중AI CRM 서비스 (coordi)초기창업패키지2025.10~2025.127,000만대표자
완료실무형 웹 PaaS 자동화창업성장 기술개발2014.11~2015.111.31억대표자

주의

최용철 대표가 CTO로 참여한 과제(메타오가닉테크놀러지 수행)는 다른 기관의 과제이므로, EP 명의의 수행현황에 포함할지 양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기준인지, 기관 기준인지에 따라 기재 범위가 달라집니다.

⚠️ 확인 필요 사항 (EP 제공 필요)

  • 현재 수행 중인 과제의 정확한 종료일 재확인
  • "신청 중" 상태의 과제가 있는지 확인 (RAPA 중복신청 불가 조건 체크)
  • 양식이 "기관 기준"인지 "대표자 기준"인지 확인하여 기재 범위 결정

양식 2: 신청자격 확약서

작성 주체

주관기관(인터로조) + 참여기관(EP) 각각 1부씩 서명

채울 내용

항목내용비고
양식 특성서명/직인만 필요한 확약서별도 내용 기재 불필요

이 양식은 "신청자격 적정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확약 내용이 인쇄되어 있고, 기관 대표자가 날인만 하면 됩니다.

⚠️ 확인 필요 사항

  • 인터로조: 대표이사(노시철) 서명/직인
  • EP: 공동대표(강정모 또는 최용철) 서명/직인
  • 사전에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자체 점검 필수:
    • 부도/채무불이행 없음
    • 참여제한 기관 아님
    • 자본전액잠식 아님
    •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상태

양식 3: 차별성검토

작성 주체

주관기관(인터로조)만 작성

채울 내용 (자비스가 작성 가능)

항목내용비고
과제명AI 기반 스마트미러 가상착용 플랫폼을 활용한 컬러 콘택트렌즈 커머스 서비스 혁신
연구책임자명조민정인터로조 실장 (확정)
연구목표 (100byte+)AI 생성모델 기반 컬러렌즈 가상착용 엔진과 스마트미러를 결합한 O2O 가상피팅 플랫폼을 개발하고, 인터로조 전국 안경점 네트워크에서 실증하여 상용서비스를 출시한다
연구내용 (100byte+)AI 안구인식 및 컬러렌즈 가상합성 엔진 개발, 스마트미러 SW 플랫폼 구축, 커머스 연동(개인화 썸네일, 장바구니 자동연동) API 개발, 모바일 웹앱 개발, 안경점 및 팝업스토어 현장 실증
기대효과 (100byte+)컬러렌즈 구매 경험을 추측 기반에서 AI 체험 기반으로 혁신하고, 스마트미러 10개소 설치 및 5,000명 체험, 특허 3건 출원, 일자리 5명 창출. 사업 종료 후 3년 내 50억원 매출 달성

한글 키워드 5개 (안):

  1. AI 가상착용
  2. 스마트미러
  3. 컬러 콘택트렌즈
  4. O2O 커머스
  5. 개인화 추천

영문 키워드 5개 (안):

  1. AI Virtual Try-On
  2. Smart Mirror
  3. Color Contact Lens
  4. O2O Commerce
  5. Personalized Recommendation

NTIS 차별성 검토 절차

차별성검토는 NTIS(www.ntis.go.kr)에서 유사 과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NTIS에 위 키워드로 검색하여 유사 과제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양식에 검색 결과를 기재해야 합니다.

⚠️ 확인 필요 사항

  • 연구책임자명 최종 확정 (인터로조 측 총괄책임자)
  • NTIS 차별성검토 직접 수행 필요 (검색 → 결과 캡처 → 양식에 첨부)
  • 유사 과제가 검색될 경우, 차별점을 서술해야 함

양식 4: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작성 주체

참여기관(엔트로피패러독스)만 작성

채울 내용 (자비스가 작성 가능)

항목내용비고
제안사업명2026년도 AI가상융합 사회기반혁신 프로젝트
과제명AI 기반 스마트미러 가상착용 플랫폼을 활용한 컬러 콘택트렌즈 커머스 서비스 혁신
수행기관(주관)인터로조 주식회사
참여기관엔트로피패러독스 주식회사
참여기관 대표자강정모, 최용철 (공동대표)
참여기관 과제책임자최용철
주요 수행 역할AI 가상착용 엔진 핵심 기술 개발, 스마트미러 SW 플랫폼 설계/개발, 커머스 연동 API 및 개인화 시스템 개발, 모바일 앱 설계/개발, 시스템 통합(SI) 및 기술 지원
총 사업비 (2개년)1,600,000,000원
참여기관 사업비 (2개년)1,280,000,000원총 사업비의 80%
정부지원금 (2개년)1,040,000,000원520,000,000 x 2년
민간부담금-현금 (2개년)30,000,000원15,000,000 x 2년
민간부담금-현물 (2개년)210,000,000원105,000,000 x 2년

⚠️ 확인 필요 사항

  • EP 대표자 서명/직인 필요
  • 양식에 "사업비" 기재란이 세부 항목(인건비/운영비/여비 등)까지 요구하는지 확인
  • 참여기관 과제책임자를 최용철 대표로 확정 가능한지 최종 확인

양식 5: 가점신청서

작성 주체

해당 시에만 주관기관(인터로조) 작성

채울 내용

항목내용비고
가점 유형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회원 가점 등공고에 명시된 가점 항목 참조

가점 해당 여부 미확인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에서 인터로조 또는 EP가 가점 대상(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회원, 상장기업 수상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확인 필요 사항

  • 인터로조: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회원 여부 확인
  • 인터로조: RAPA 공모 가점 항목에 해당하는 수상/인증 이력 확인
  • EP: 동일하게 가점 항목 해당 여부 확인
  • 해당 사항이 없으면 미제출 (가점신청서는 선택 서류)

양식 6: 컨소시엄 협약서

작성 주체

주관기관(인터로조) 대표 + 참여기관(EP) 대표 공동 서명

가장 내용이 많은 양식

컨소시엄 협약서는 제1조~제11조 이상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인터로조-EP 맞춤 초안이며, 일부 항목은 양사 협의를 거쳐 확정해야 합니다.

전문 (협약서 서두)

항목내용
사업명2026년도 AI가상융합 사회기반혁신 프로젝트
과제명AI 기반 스마트미러 가상착용 플랫폼을 활용한 컬러 콘택트렌즈 커머스 서비스 혁신
주관기관인터로조 주식회사 (이하 "갑")
참여기관엔트로피패러독스 주식회사 (이하 "을")
사업기간협약체결일 ~ 2027. 12. 31.

"갑"과 "을"은 상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2026년도 AI가상융합 사회기반혁신 프로젝트」의 과제인 "AI 기반 스마트미러 가상착용 플랫폼을 활용한 컬러 콘택트렌즈 커머스 서비스 혁신"(이하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터로조 주식회사(이하 "갑")와 엔트로피패러독스 주식회사(이하 "을") 간의 권리·의무 관계 및 업무 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내용)

① 본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I 생성모델 기반 컬러 콘택트렌즈 가상착용 엔진 개발
  • 스마트미러 소프트웨어 플랫폼 설계 및 개발
  • 커머스 연동 API 및 개인화 시스템 개발
  • 모바일 웹앱 개발
  • 안경점 및 팝업스토어 현장 실증
  • 상용서비스 출시 및 운영

② 사업수행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업무 분장)

각 기관의 업무 분장은 다음과 같다.

"갑" (인터로조) 담당 업무:

  • 사업 총괄 관리 및 행정 (RAPA 보고, 정산)
  • 클라렌 브랜드 컬러렌즈 제품 데이터(이미지, 메타데이터) 제공
  • 실증 환경(안경점, 팝업스토어) 확보 및 운영
  • 전국 안경점 유통 네트워크를 통한 스마트미러 배포
  • 사업화 추진, 마케팅, 홍보
  • 커머스 쇼핑몰 API 제공 및 연동 협력

"을" (엔트로피패러독스) 담당 업무:

  • AI 안구인식 및 가상착용 엔진 핵심 기술 개발
  • 스마트미러 소프트웨어 플랫폼 설계 및 개발
  • 커머스 연동 API 및 개인화 추천 시스템 개발
  • 모바일 웹앱 설계 및 개발
  • 시스템 통합(SI) 및 기술 유지보수
  • 특허 출원 (발명 주담당)

공동 수행:

  • 사용자 테스트 (현장 운영: 갑, 데이터 분석: 을)
  • 특허 공동 출원
  • 홍보 영상 제작
  • 결과 보고

제4조 (참여 비율 및 신청 금액)

기관참여비율정부지원금 (2개년)현금부담현물부담합계
갑 (인터로조)20%160,000,00030,000,000130,000,000320,000,000
을 (EP)80%1,040,000,00030,000,000210,000,0001,280,000,000
합계100%1,200,000,00060,000,000340,000,0001,600,000,000

제5조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① 사업비는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의 협약에 따라 각 기관별로 배분하여 집행한다.

② 각 기관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하위 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고,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한다.

③ "갑"은 주관기관으로서 총 사업비 정산을 총괄하며, "을"은 참여기관 분 사업비 집행 내역을 "갑"에게 보고한다.


제6조 (비밀 유지)

① "갑"과 "을"은 본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기술상, 경영상 비밀을 사업수행기간 및 종료 후 3년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
  2. 공지된 정보이거나 수신 당사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정보인 경우
  3.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제7조 (성과의 보고)

① "갑"은 주관기관으로서 RAPA에 분기별 사업 진도 보고 및 연차 보고를 실시한다.

② "을"은 기술 개발 성과를 "갑"에게 분기별로 보고하며, RAPA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③ 사업 종료 시, "갑"과 "을"은 공동으로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제8조 (지식재산권)

①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등)의 귀속은 다음과 같이 기술 IP사업 운영권 IP를 구분한다.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 "을"(EP) 단독 소유:

성과물권리 귀속비고
AI 가상착용 엔진 (핵심 알고리즘)"을" 단독EP 핵심 기술
스마트미러 SW 플랫폼"을" 단독EP 개발
커머스 연동 API 기술"을" 단독EP 개발 기술
가상착용 관련 특허 (기술 발명)"을" 단독 출원기술 IP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을" 단독EP 개발

사업 운영권 관련 지식재산권 → "갑"(인터로조) 소유:

성과물권리 귀속비고
컬러렌즈 O2O 서비스 운영권"갑" 단독사업 운영 IP
서비스 브랜드 및 상표"갑" 단독클라렌 브랜드 연계
제품 데이터베이스 (클라렌 제품 이미지/메타데이터)"갑" 단독인터로조 자산
사용자 데이터 (체험 로그, 구매 연동 데이터)공동비식별 처리 후 활용

② "을"은 "갑"에게 본 사업에서 개발된 AI 엔진 및 SW를 본 사업 목적(컬러렌즈 O2O 플랫폼 서비스 운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라이선스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용 범위: 인터로조 브랜드(클라렌) 컬러렌즈 가상착용 서비스 운영
  2. 사용 기간: 본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유효 (갱신 협의 가능)
  3. 재라이선스: "갑"은 "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기술을 제3자에게 재라이선스할 수 없음

③ "을"은 본 사업에서 개발한 기술을 컬러렌즈 이외의 분야(안경, 뷰티, 패션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갑"이 컬러렌즈 이외 카테고리(안경, 뷰티 등)에 본 기술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을"과 별도 라이선스 협의를 통해 조건을 정한다.


제9조 (이익배분)

①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은 5:5 (갑 50% : 을 50%) 원칙으로 한다.

수익 유형갑 (인터로조)을 (EP)비고
컬러렌즈 직접 판매 수익100%갑의 기존 사업 (본 협약 대상 외)
스마트미러 렌탈/판매 수익50%50%본 사업 성과물
SaaS/플랫폼 라이선스 수익50%50%타 브랜드 확장 시
데이터 분석 수익50%50%비식별 데이터 기반

② 컬러렌즈 직접 판매 수익은 "갑"의 기존 사업에 해당하므로, 본 이익배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이익배분의 구체적 정산 주기 및 방법은 서비스 상용화 개시 후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제10조 (사업 종료 후 운영 및 유지관리)

운영 주체: 사업 종료 후 본 서비스의 운영 주체는 "갑"(인터로조)으로 한다.

운영유지관리 기간:

  • 의무 유지 기간: 사업 종료 후 최소 1년 (RAPA 공고 필수 요건)
  • 기술 지원 기간: 사업 종료 후 1년간 "을"이 기술 유지보수를 제공한다.
  • 장기 운영: 1년 경과 후 운영유지관리 계약을 갱신하거나, "갑"이 자체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을"의 기술 유지보수 범위 (사업 종료 후 1년간):

구분내용SLA
서버 모니터링클라우드 인프라 자동 모니터링 및 알림 설정자동화 (별도 인력 불필요)
긴급 장애 대응서비스 중단, 데이터 유실 등 긴급 이슈인지 후 1영업일 내 1차 대응
일반 기술 지원기능 문의, 경미한 버그 수정월 8시간 이내
보안 패치OS, 라이브러리 보안 업데이트정기 업데이트 시 반영
제품 데이터 반영신규 렌즈 제품 추가 시 시스템 반영"갑" 데이터 제공 후 5영업일 내
AI 모델 유지모델 성능 저하 시 재학습/보정반기 1회 정기 점검

비용 분담:

  • 서버 인프라 비용 (AWS/GCP 클라우드): "갑"이 전액 부담 (예상 월 200~500만원)
  • 기술 지원 인건비 (사업 종료 후 1년): 본 사업비에서 2차년도 운영비로 편성 (별도 비용 없음)
  • 1년 이후 기술 지원: 별도 연간 운영유지보수 계약 체결 (금액은 서비스 규모에 따라 협의)

기술 이관 및 자체 운영 전환:

  • "을"은 사업 종료 시 "갑"의 자체 운영을 위한 기술 문서(시스템 아키텍처, 운영 매뉴얼, 배포 절차서)를 제공한다.
  • "갑"이 자체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경우, "을"은 최대 3개월간 기술 이관 교육을 지원한다.
  • 단, 기술 이관은 제8조(지식재산권)에 따른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소스코드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서비스 중단 절차:

  • 상용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 3개월 전에 RAPA에 사전 보고하고, 사용자 데이터 보존 및 이관 조치를 완료한 후 중단한다.

제11조 (개발물의 소유 및 처분)

① 본 사업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스마트미러 HW 등)의 소유권은 출자 비율에 따라 귀속한다.

② 소프트웨어 개발물의 소유권은 제8조(지식재산권)에 따른다.

③ "갑" 또는 "을"이 본 사업의 개발물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라이선스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컬러렌즈 이외 카테고리 확장 (안경, 뷰티 등)에 본 기술을 활용할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조건을 정한다.


제12조 (계약 해지 및 분쟁 해결)

① 일방이 본 협약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보 후 30일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본 협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서명란

구분내용
협약 체결일2026년 ___ 월 ___ 일
"갑" 기관명인터로조 주식회사
"갑" 대표자노시철 (인)
"갑" 주소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15번길 28
"을" 기관명엔트로피패러독스 주식회사
"을" 대표자강정모, 최용철 (인)
"을"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79-4 (후암동)

양식 6 전체 ⚠️ 확인 필요 사항 요약

조항확인 사항상태
제4조참여비율 및 금액 최종 확정🟡 최종 확인 필요
제8조지식재산권 귀속✅ 확정 (기술IP=EP, 운영권IP=인터로조)
제9조이익배분 비율 합의🟡 양사 협의 필요
제10조운영유지관리 조건✅ 초안 작성 완료
제11조카테고리 확장 시 조건✅ 제8조에 반영
서명란양사 대표자 서명/직인🟡 서명 필요

담당자님께 확인이 필요한 전체 목록

아래는 6개 양식을 완성하기 위해 인터로조와 EP가 각각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로조에서 제공 필요

#항목해당 양식시급도
1최근 3년 정부과제 수행현황 (수행완료/수행중/신청중)양식1🔴
2사업자등록번호양식1🔴
3총괄책임자 확정양식3✅ 조민정 실장 확정
4NTIS 차별성검토양식3✅ 자비스 별도 작성 중
5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회원 여부 및 가점 해당 항목양식5🟡
6대표이사(노시철) 서명/직인 (양식2, 6)양식2, 6🟡
7지식재산권 귀속 협의양식6✅ 확정 (기술IP=EP, 운영권=인터로조)
8이익배분 비율 협의 (스마트미러 렌탈, SaaS 등)양식6✅ 확정 (5:5)
9운영유지관리 조건 협의양식6✅ 자비스 작성 완료

EP에서 제공 필요

#항목해당 양식시급도
1현재 "신청 중" 상태의 정부과제 유무 확인양식1🔴
2수행 중 과제의 정확한 종료일 재확인양식1🟡
3참여기관 과제책임자를 최용철 대표로 확정양식4🟡
4공동대표(강정모/최용철) 서명/직인 (양식2, 4, 6)양식2, 4, 6🟡
5가점 해당 항목 확인양식5🟡
6지식재산권 귀속 협의 입장양식6✅ 확정
7이익배분 비율 협의 입장양식6✅ 확정 (5:5)
8운영유지관리 조건 협의양식6✅ 확정

양사 공동 협의 필요

#항목해당 양식비고
1지식재산권 귀속 (제8조)양식6✅ 확정
2이익배분 비율 (제9조)양식6✅ 확정 (5:5)
3운영유지관리 조건 (제10조)양식6✅ 초안 작성 완료
4카테고리 확장 조건 (제11조)양식6✅ 제8조에 반영
5참여비율 및 금액 최종 확인 (제4조)양식6예산 연동

시급도 범례

  • 🔴 즉시 필요: 양식 작성에 필수이며, 현재 정보가 없음
  • 🟡 이번 주 내: 양식 작성 가능하나, 최종 확인/서명 필요

2026 AI가상융합 사회기반혁신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