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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A 제출서류 양식 — 작성 내용 정리
별첨2에 포함된 6개 양식 각각에 채워넣을 내용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채울 수 있는 내용"과 "확인 필요 사항"을 구분하여 작업 효율을 높입니다.
사용법
- ✅ = 자비스가 채울 수 있는 항목 (기존 자료 기반)
- ⚠️ = 인터로조 또는 EP에서 확인·제공이 필요한 항목
- 양식 자체는 HWP로 별도 제출하며, 이 문서는 내용 정리용입니다.
양식 1: 정부지원 연구과제 수행현황 확인서
작성 주체
주관기관(인터로조) + 참여기관(EP) 각각 1부씩 작성
A. 인터로조 버전
채울 내용 (자비스가 작성 가능)
| 항목 | 내용 | 비고 |
|---|---|---|
| 기관명 | 인터로조 주식회사 | |
| 대표자 | 노시철 | |
| 사업자등록번호 | ⚠️ 확인 필요 |
⚠️ 확인 필요 사항 (인터로조 제공 필요)
- 최근 3년 정부출연 R&D 과제 수행현황 (수행완료 / 수행 중 / 신청 중)
- 과제명, 전문기관, 수행기간, 정부지원금, 역할(주관/참여) 등
- NTIS(www.ntis.go.kr)에서 조회 가능
- 인터로조가 정부과제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지 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수행 이력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기재 가능
B. 엔트로피패러독스 버전
채울 내용 (자비스가 작성 가능)
| 항목 | 내용 | 비고 |
|---|---|---|
| 기관명 | 엔트로피패러독스 주식회사 | |
| 대표자 | 강정모, 최용철 (공동대표) | |
| 사업자등록번호 | 264-88-01993 |
EP의 정부과제 수행 이력 (NTIS 기준, 최용철 대표 기준):
| 상태 | 과제명 | 전문기관 | 수행기간 | 정부지원금 | 역할 |
|---|---|---|---|---|---|
| 수행 중 | 초개인화된 생성형 기반 콘텐츠 생성기 | 디딤돌R&D | 2024.10~2025.12 | 1.2억 | 대표자 |
| 수행 중 | AI CRM 서비스 (coordi) | 초기창업패키지 | 2025.10~2025.12 | 7,000만 | 대표자 |
| 완료 | 실무형 웹 PaaS 자동화 | 창업성장 기술개발 | 2014.11~2015.11 | 1.31억 | 대표자 |
주의
최용철 대표가 CTO로 참여한 과제(메타오가닉테크놀러지 수행)는 다른 기관의 과제이므로, EP 명의의 수행현황에 포함할지 양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기준인지, 기관 기준인지에 따라 기재 범위가 달라집니다.
⚠️ 확인 필요 사항 (EP 제공 필요)
- 현재 수행 중인 과제의 정확한 종료일 재확인
- "신청 중" 상태의 과제가 있는지 확인 (RAPA 중복신청 불가 조건 체크)
- 양식이 "기관 기준"인지 "대표자 기준"인지 확인하여 기재 범위 결정
양식 2: 신청자격 확약서
작성 주체
주관기관(인터로조) + 참여기관(EP) 각각 1부씩 서명
채울 내용
| 항목 | 내용 | 비고 |
|---|---|---|
| 양식 특성 | 서명/직인만 필요한 확약서 | 별도 내용 기재 불필요 |
이 양식은 "신청자격 적정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확약 내용이 인쇄되어 있고, 기관 대표자가 날인만 하면 됩니다.
⚠️ 확인 필요 사항
- 인터로조: 대표이사(노시철) 서명/직인
- EP: 공동대표(강정모 또는 최용철) 서명/직인
- 사전에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자체 점검 필수:
- 부도/채무불이행 없음
- 참여제한 기관 아님
- 자본전액잠식 아님
-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상태
양식 3: 차별성검토
작성 주체
주관기관(인터로조)만 작성
채울 내용 (자비스가 작성 가능)
| 항목 | 내용 | 비고 |
|---|---|---|
| 과제명 | AI 기반 스마트미러 가상착용 플랫폼을 활용한 컬러 콘택트렌즈 커머스 서비스 혁신 | |
| 연구책임자명 | 조민정 | 인터로조 실장 (확정) |
| 연구목표 (100byte+) | AI 생성모델 기반 컬러렌즈 가상착용 엔진과 스마트미러를 결합한 O2O 가상피팅 플랫폼을 개발하고, 인터로조 전국 안경점 네트워크에서 실증하여 상용서비스를 출시한다 | |
| 연구내용 (100byte+) | AI 안구인식 및 컬러렌즈 가상합성 엔진 개발, 스마트미러 SW 플랫폼 구축, 커머스 연동(개인화 썸네일, 장바구니 자동연동) API 개발, 모바일 웹앱 개발, 안경점 및 팝업스토어 현장 실증 | |
| 기대효과 (100byte+) | 컬러렌즈 구매 경험을 추측 기반에서 AI 체험 기반으로 혁신하고, 스마트미러 10개소 설치 및 5,000명 체험, 특허 3건 출원, 일자리 5명 창출. 사업 종료 후 3년 내 50억원 매출 달성 |
한글 키워드 5개 (안):
- AI 가상착용
- 스마트미러
- 컬러 콘택트렌즈
- O2O 커머스
- 개인화 추천
영문 키워드 5개 (안):
- AI Virtual Try-On
- Smart Mirror
- Color Contact Lens
- O2O Commerce
- Personalized Recommendation
NTIS 차별성 검토 절차
차별성검토는 NTIS(www.ntis.go.kr)에서 유사 과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NTIS에 위 키워드로 검색하여 유사 과제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양식에 검색 결과를 기재해야 합니다.
⚠️ 확인 필요 사항
- 연구책임자명 최종 확정 (인터로조 측 총괄책임자)
- NTIS 차별성검토 직접 수행 필요 (검색 → 결과 캡처 → 양식에 첨부)
- 유사 과제가 검색될 경우, 차별점을 서술해야 함
양식 4: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작성 주체
참여기관(엔트로피패러독스)만 작성
채울 내용 (자비스가 작성 가능)
| 항목 | 내용 | 비고 |
|---|---|---|
| 제안사업명 | 2026년도 AI가상융합 사회기반혁신 프로젝트 | |
| 과제명 | AI 기반 스마트미러 가상착용 플랫폼을 활용한 컬러 콘택트렌즈 커머스 서비스 혁신 | |
| 수행기관(주관) | 인터로조 주식회사 | |
| 참여기관 | 엔트로피패러독스 주식회사 | |
| 참여기관 대표자 | 강정모, 최용철 (공동대표) | |
| 참여기관 과제책임자 | 최용철 | |
| 주요 수행 역할 | AI 가상착용 엔진 핵심 기술 개발, 스마트미러 SW 플랫폼 설계/개발, 커머스 연동 API 및 개인화 시스템 개발, 모바일 앱 설계/개발, 시스템 통합(SI) 및 기술 지원 | |
| 총 사업비 (2개년) | 1,600,000,000원 | |
| 참여기관 사업비 (2개년) | 1,280,000,000원 | 총 사업비의 80% |
| 정부지원금 (2개년) | 1,040,000,000원 | 520,000,000 x 2년 |
| 민간부담금-현금 (2개년) | 30,000,000원 | 15,000,000 x 2년 |
| 민간부담금-현물 (2개년) | 210,000,000원 | 105,000,000 x 2년 |
⚠️ 확인 필요 사항
- EP 대표자 서명/직인 필요
- 양식에 "사업비" 기재란이 세부 항목(인건비/운영비/여비 등)까지 요구하는지 확인
- 참여기관 과제책임자를 최용철 대표로 확정 가능한지 최종 확인
양식 5: 가점신청서
작성 주체
해당 시에만 주관기관(인터로조) 작성
채울 내용
| 항목 | 내용 | 비고 |
|---|---|---|
| 가점 유형 |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회원 가점 등 | 공고에 명시된 가점 항목 참조 |
가점 해당 여부 미확인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에서 인터로조 또는 EP가 가점 대상(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회원, 상장기업 수상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확인 필요 사항
- 인터로조: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회원 여부 확인
- 인터로조: RAPA 공모 가점 항목에 해당하는 수상/인증 이력 확인
- EP: 동일하게 가점 항목 해당 여부 확인
- 해당 사항이 없으면 미제출 (가점신청서는 선택 서류)
양식 6: 컨소시엄 협약서
작성 주체
주관기관(인터로조) 대표 + 참여기관(EP) 대표 공동 서명
가장 내용이 많은 양식
컨소시엄 협약서는 제1조~제11조 이상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인터로조-EP 맞춤 초안이며, 일부 항목은 양사 협의를 거쳐 확정해야 합니다.
전문 (협약서 서두)
| 항목 | 내용 |
|---|---|
| 사업명 | 2026년도 AI가상융합 사회기반혁신 프로젝트 |
| 과제명 | AI 기반 스마트미러 가상착용 플랫폼을 활용한 컬러 콘택트렌즈 커머스 서비스 혁신 |
| 주관기관 | 인터로조 주식회사 (이하 "갑") |
| 참여기관 | 엔트로피패러독스 주식회사 (이하 "을") |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7. 12. 31. |
"갑"과 "을"은 상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2026년도 AI가상융합 사회기반혁신 프로젝트」의 과제인 "AI 기반 스마트미러 가상착용 플랫폼을 활용한 컬러 콘택트렌즈 커머스 서비스 혁신"(이하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터로조 주식회사(이하 "갑")와 엔트로피패러독스 주식회사(이하 "을") 간의 권리·의무 관계 및 업무 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내용)
① 본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I 생성모델 기반 컬러 콘택트렌즈 가상착용 엔진 개발
- 스마트미러 소프트웨어 플랫폼 설계 및 개발
- 커머스 연동 API 및 개인화 시스템 개발
- 모바일 웹앱 개발
- 안경점 및 팝업스토어 현장 실증
- 상용서비스 출시 및 운영
② 사업수행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업무 분장)
각 기관의 업무 분장은 다음과 같다.
"갑" (인터로조) 담당 업무:
- 사업 총괄 관리 및 행정 (RAPA 보고, 정산)
- 클라렌 브랜드 컬러렌즈 제품 데이터(이미지, 메타데이터) 제공
- 실증 환경(안경점, 팝업스토어) 확보 및 운영
- 전국 안경점 유통 네트워크를 통한 스마트미러 배포
- 사업화 추진, 마케팅, 홍보
- 커머스 쇼핑몰 API 제공 및 연동 협력
"을" (엔트로피패러독스) 담당 업무:
- AI 안구인식 및 가상착용 엔진 핵심 기술 개발
- 스마트미러 소프트웨어 플랫폼 설계 및 개발
- 커머스 연동 API 및 개인화 추천 시스템 개발
- 모바일 웹앱 설계 및 개발
- 시스템 통합(SI) 및 기술 유지보수
- 특허 출원 (발명 주담당)
공동 수행:
- 사용자 테스트 (현장 운영: 갑, 데이터 분석: 을)
- 특허 공동 출원
- 홍보 영상 제작
- 결과 보고
제4조 (참여 비율 및 신청 금액)
| 기관 | 참여비율 | 정부지원금 (2개년) | 현금부담 | 현물부담 | 합계 |
|---|---|---|---|---|---|
| 갑 (인터로조) | 20% | 160,000,000 | 30,000,000 | 130,000,000 | 320,000,000 |
| 을 (EP) | 80% | 1,040,000,000 | 30,000,000 | 210,000,000 | 1,280,000,000 |
| 합계 | 100% | 1,200,000,000 | 60,000,000 | 340,000,000 | 1,600,000,000 |
제5조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① 사업비는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의 협약에 따라 각 기관별로 배분하여 집행한다.
② 각 기관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하위 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고,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한다.
③ "갑"은 주관기관으로서 총 사업비 정산을 총괄하며, "을"은 참여기관 분 사업비 집행 내역을 "갑"에게 보고한다.
제6조 (비밀 유지)
① "갑"과 "을"은 본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기술상, 경영상 비밀을 사업수행기간 및 종료 후 3년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
- 공지된 정보이거나 수신 당사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정보인 경우
-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제7조 (성과의 보고)
① "갑"은 주관기관으로서 RAPA에 분기별 사업 진도 보고 및 연차 보고를 실시한다.
② "을"은 기술 개발 성과를 "갑"에게 분기별로 보고하며, RAPA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③ 사업 종료 시, "갑"과 "을"은 공동으로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제8조 (지식재산권)
①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등)의 귀속은 다음과 같이 기술 IP와 사업 운영권 IP를 구분한다.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 "을"(EP) 단독 소유:
| 성과물 | 권리 귀속 | 비고 |
|---|---|---|
| AI 가상착용 엔진 (핵심 알고리즘) | "을" 단독 | EP 핵심 기술 |
| 스마트미러 SW 플랫폼 | "을" 단독 | EP 개발 |
| 커머스 연동 API 기술 | "을" 단독 | EP 개발 기술 |
| 가상착용 관련 특허 (기술 발명) | "을" 단독 출원 | 기술 IP |
|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 | "을" 단독 | EP 개발 |
사업 운영권 관련 지식재산권 → "갑"(인터로조) 소유:
| 성과물 | 권리 귀속 | 비고 |
|---|---|---|
| 컬러렌즈 O2O 서비스 운영권 | "갑" 단독 | 사업 운영 IP |
| 서비스 브랜드 및 상표 | "갑" 단독 | 클라렌 브랜드 연계 |
| 제품 데이터베이스 (클라렌 제품 이미지/메타데이터) | "갑" 단독 | 인터로조 자산 |
| 사용자 데이터 (체험 로그, 구매 연동 데이터) | 공동 | 비식별 처리 후 활용 |
② "을"은 "갑"에게 본 사업에서 개발된 AI 엔진 및 SW를 본 사업 목적(컬러렌즈 O2O 플랫폼 서비스 운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라이선스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사용 범위: 인터로조 브랜드(클라렌) 컬러렌즈 가상착용 서비스 운영
- 사용 기간: 본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유효 (갱신 협의 가능)
- 재라이선스: "갑"은 "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기술을 제3자에게 재라이선스할 수 없음
③ "을"은 본 사업에서 개발한 기술을 컬러렌즈 이외의 분야(안경, 뷰티, 패션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갑"이 컬러렌즈 이외 카테고리(안경, 뷰티 등)에 본 기술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을"과 별도 라이선스 협의를 통해 조건을 정한다.
제9조 (이익배분)
①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은 5:5 (갑 50% : 을 50%) 원칙으로 한다.
| 수익 유형 | 갑 (인터로조) | 을 (EP) | 비고 |
|---|---|---|---|
| 컬러렌즈 직접 판매 수익 | 100% | — | 갑의 기존 사업 (본 협약 대상 외) |
| 스마트미러 렌탈/판매 수익 | 50% | 50% | 본 사업 성과물 |
| SaaS/플랫폼 라이선스 수익 | 50% | 50% | 타 브랜드 확장 시 |
| 데이터 분석 수익 | 50% | 50% | 비식별 데이터 기반 |
② 컬러렌즈 직접 판매 수익은 "갑"의 기존 사업에 해당하므로, 본 이익배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이익배분의 구체적 정산 주기 및 방법은 서비스 상용화 개시 후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제10조 (사업 종료 후 운영 및 유지관리)
① 운영 주체: 사업 종료 후 본 서비스의 운영 주체는 "갑"(인터로조)으로 한다.
② 운영유지관리 기간:
- 의무 유지 기간: 사업 종료 후 최소 1년 (RAPA 공고 필수 요건)
- 기술 지원 기간: 사업 종료 후 1년간 "을"이 기술 유지보수를 제공한다.
- 장기 운영: 1년 경과 후 운영유지관리 계약을 갱신하거나, "갑"이 자체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 "을"의 기술 유지보수 범위 (사업 종료 후 1년간):
| 구분 | 내용 | SLA |
|---|---|---|
| 서버 모니터링 | 클라우드 인프라 자동 모니터링 및 알림 설정 | 자동화 (별도 인력 불필요) |
| 긴급 장애 대응 | 서비스 중단, 데이터 유실 등 긴급 이슈 | 인지 후 1영업일 내 1차 대응 |
| 일반 기술 지원 | 기능 문의, 경미한 버그 수정 | 월 8시간 이내 |
| 보안 패치 | OS, 라이브러리 보안 업데이트 | 정기 업데이트 시 반영 |
| 제품 데이터 반영 | 신규 렌즈 제품 추가 시 시스템 반영 | "갑" 데이터 제공 후 5영업일 내 |
| AI 모델 유지 | 모델 성능 저하 시 재학습/보정 | 반기 1회 정기 점검 |
④ 비용 분담:
- 서버 인프라 비용 (AWS/GCP 클라우드): "갑"이 전액 부담 (예상 월 200~500만원)
- 기술 지원 인건비 (사업 종료 후 1년): 본 사업비에서 2차년도 운영비로 편성 (별도 비용 없음)
- 1년 이후 기술 지원: 별도 연간 운영유지보수 계약 체결 (금액은 서비스 규모에 따라 협의)
⑤ 기술 이관 및 자체 운영 전환:
- "을"은 사업 종료 시 "갑"의 자체 운영을 위한 기술 문서(시스템 아키텍처, 운영 매뉴얼, 배포 절차서)를 제공한다.
- "갑"이 자체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경우, "을"은 최대 3개월간 기술 이관 교육을 지원한다.
- 단, 기술 이관은 제8조(지식재산권)에 따른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소스코드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⑥ 서비스 중단 절차:
- 상용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 3개월 전에 RAPA에 사전 보고하고, 사용자 데이터 보존 및 이관 조치를 완료한 후 중단한다.
제11조 (개발물의 소유 및 처분)
① 본 사업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스마트미러 HW 등)의 소유권은 출자 비율에 따라 귀속한다.
② 소프트웨어 개발물의 소유권은 제8조(지식재산권)에 따른다.
③ "갑" 또는 "을"이 본 사업의 개발물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라이선스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컬러렌즈 이외 카테고리 확장 (안경, 뷰티 등)에 본 기술을 활용할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조건을 정한다.
제12조 (계약 해지 및 분쟁 해결)
① 일방이 본 협약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보 후 30일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본 협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서명란
| 구분 | 내용 |
|---|---|
| 협약 체결일 | 2026년 ___ 월 ___ 일 |
| "갑" 기관명 | 인터로조 주식회사 |
| "갑" 대표자 | 노시철 (인) |
| "갑"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15번길 28 |
| "을" 기관명 | 엔트로피패러독스 주식회사 |
| "을" 대표자 | 강정모, 최용철 (인) |
| "을"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79-4 (후암동) |
양식 6 전체 ⚠️ 확인 필요 사항 요약
| 조항 | 확인 사항 | 상태 |
|---|---|---|
| 제4조 | 참여비율 및 금액 최종 확정 | 🟡 최종 확인 필요 |
| 제8조 | 지식재산권 귀속 | ✅ 확정 (기술IP=EP, 운영권IP=인터로조) |
| 제9조 | 이익배분 비율 합의 | 🟡 양사 협의 필요 |
| 제10조 | 운영유지관리 조건 | ✅ 초안 작성 완료 |
| 제11조 | 카테고리 확장 시 조건 | ✅ 제8조에 반영 |
| 서명란 | 양사 대표자 서명/직인 | 🟡 서명 필요 |
담당자님께 확인이 필요한 전체 목록
아래는 6개 양식을 완성하기 위해 인터로조와 EP가 각각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로조에서 제공 필요
| # | 항목 | 해당 양식 | 시급도 |
|---|---|---|---|
| 1 | 최근 3년 정부과제 수행현황 (수행완료/수행중/신청중) | 양식1 | 🔴 |
| 2 | 사업자등록번호 | 양식1 | 🔴 |
| ✅ 조민정 실장 확정 | |||
| ✅ 자비스 별도 작성 중 | |||
| 5 |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회원 여부 및 가점 해당 항목 | 양식5 | 🟡 |
| 6 | 대표이사(노시철) 서명/직인 (양식2, 6) | 양식2, 6 | 🟡 |
| ✅ 확정 (기술IP=EP, 운영권=인터로조) | |||
| 8 | 이익배분 비율 협의 (스마트미러 렌탈, SaaS 등) | 양식6 | ✅ 확정 (5:5) |
| ✅ 자비스 작성 완료 |
EP에서 제공 필요
| # | 항목 | 해당 양식 | 시급도 |
|---|---|---|---|
| 1 | 현재 "신청 중" 상태의 정부과제 유무 확인 | 양식1 | 🔴 |
| 2 | 수행 중 과제의 정확한 종료일 재확인 | 양식1 | 🟡 |
| 3 | 참여기관 과제책임자를 최용철 대표로 확정 | 양식4 | 🟡 |
| 4 | 공동대표(강정모/최용철) 서명/직인 (양식2, 4, 6) | 양식2, 4, 6 | 🟡 |
| 5 | 가점 해당 항목 확인 | 양식5 | 🟡 |
| ✅ 확정 | |||
| 7 | 이익배분 비율 협의 입장 | 양식6 | ✅ 확정 (5:5) |
| ✅ 확정 |
양사 공동 협의 필요
| # | 항목 | 해당 양식 | 비고 |
|---|---|---|---|
| ✅ 확정 | |||
| 2 | 이익배분 비율 (제9조) | 양식6 | ✅ 확정 (5:5) |
| ✅ 초안 작성 완료 | |||
| ✅ 제8조에 반영 | |||
| 5 | 참여비율 및 금액 최종 확인 (제4조) | 양식6 | 예산 연동 |
시급도 범례
- 🔴 즉시 필요: 양식 작성에 필수이며, 현재 정보가 없음
- 🟡 이번 주 내: 양식 작성 가능하나, 최종 확인/서명 필요